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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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-01-11 08:05 조회 702 댓글 0본문
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시급 : 9,620 원 / 일급 : 76,960원 / 주급 : 384,800원 / 월급 : 2,010,5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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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시급 : 9,620 원 / 일급 : 76,960원 / 주급 : 384,800원 / 월급 : 2,010,5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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